[함께하는 장애통합교육] 다양한 결의 아이들 #1

작성자
해님
작성일
2022-08-12 22:23
조회
532
우리 학교 장애학생 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누구인지? 어떤 기준으로 학교의 구성원이 되는지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질문에 오해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기준으로도 한 존재를 잘 설명할 수가 없거니와 저 자신을 40대 아줌마 아님 한국의 여자 교사 등으로 설명 한다면 나를 잘 표현하지 못한다고 이유 없이 화부터 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줌마나 한국의 여자라는 범주가 무언가 꼭 짚어 말 할 수 없는 불편함을 포함하고 있지 않나요?

 

내 뜻과 의도가 그러하지 않더라도 장애의 역사를 살펴보면 상당부분 배제와 차별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년 전만해도 우리사회는 물론이고 서구사회에도 장애인 ‘disable people' 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도현님은 <장애학의도전>에서 유색인종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색인종이라는 말은 백인종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에서 스스로를 기준으로 여기고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인종을 통째로 묶어버린 결과 나타난 말입니다. 200년 전 없었던 장애인 또한 현재 사회에서 권력을 쥐고 있는 이들은 정상적인 기준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이고 이 세상은 그 기준으로 굴러가고 있으니 나타난 범주가 아닐까요?

 

WHO가 발표한 장애에 대한 국제적 정의를 살펴봅니다.

장애란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이라고 간주 될 수 있을 만한 이상이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몸에 손상(impairment)이 존재하게 되면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disability)가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handicap)에 놓이게 됩니다. 장애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존재인가요? 의료적 장애모델에서는 손상이 할 수 없음의 원인으로 보고 손상을 뜯어내거나 고치려 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의 손상으로 책을 읽을 수 없지만 점자책은 읽을 수 있습니다. 청각 장애인은 청각의 손상으로 말로 의사소통 할 수 없지만 수어로 의사소통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학자들은 손상은 장애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원인을 찾습니다. 당사자의 손상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사회, 정치의 변화가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비장애인이 바뀌고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린이 중 누군가 손상으로 무엇을 할 수 없다면 학교의 몫은 무엇일까요? 손상을 갖고도 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할 수 없어 불리한 상황이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장애인 중심의 학교 문화와 배움이 무엇인지 살피고 고민하며 실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도는 여전히 늦고 부족한 부분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통합이라는 목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뛰어넘어라 강요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다시 바꿔 볼까요?

우리 학교에는 어떤 다양한 결의 어린이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섬세하게 알 면 좋을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위에서 길게 장애를 이야기 했지만 아이가 가진 결 중에는 분명 장애를 경험하여 생활과 배움에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갖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질문을 바꾸었다고 장애학생이나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드러내는 것이 잘못이거나 꺼려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말하는 장애 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정원에서 10%로 정해두었습니다. 물론 학교 정관이나, 학사운영규칙, 인사위 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10%인지? 우리학교에는 더 많은 학생이 있지 않나? 어쩐지 맞지 않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선 10%는 아무래도 장애인 출현 비율로 산출되었을 듯합니다. 2020년 기준 전체 인구 수 대비 등록된 장애인은 5.1%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과 다양함을 포함한다면 실제 장애인 수는 10%-20%로 더 많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능성은 말고 수치화된 비율로만 생각해 본다면, 한 학년에 정원이 20명이라면 1명의 장애학생이 비율적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학년 정원이 10-12명인 상황을 고려하면 5%는 수치상으로 학생 선발을 할 수 없기에 10%로 정했던 것이 아닐까? (물음표로 표현한 까닭은 때때마다 인사위와 교사회의를 거쳐 논의된 상황이 매번 꼭 이래야만 해 라는 불변의 정해진 기준을 갖지 않았기에 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기준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절 교육

13(차별금지)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6. 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차별의 금지)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ㆍ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ㆍ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학교의 문을 두드린 모든 장애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모두가 입학 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입학 지원 시 지원한 학생에게 특별히 다른 추가 면접을 진행하거나 행동특성을 설명한 자료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비장애학생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과정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을 요구하지도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부모와 면담 과정을 통해 또는 입학지원 과정에서 담당교사의 관찰을 통해 학교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애학생 또는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전형지원을 권하기도 합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ㆍ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어떤 부분에서는 법으로 규정한 장애인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것 같고, 설명을 들어도 뭔가 명쾌하지 않은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학 시 장애전형의 장애기준은 장애진단 여부가 결정적이지는 않다. 담임교사의 도움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을 계획해야 할 경우 장애전형으로 본다. 진단을 받지 않아도 장애전형으로 볼 수 있다. 일부 경계선 아이들의 경우 장애전형으로 입학한 후 아이의 성장에 따라 전환되기도 한다. 판단은 가정과 교사회에서 함께한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생태학적 평가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안을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교육한다.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교육하는 학생은 정원의 10%정도다.
저의 첫 글을 읽은 분이 계시다면 '이음새'를 기억하시나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움터를 만든다고 하는데 함께 하는 첫 순간부터 우리가 마주하는 이음새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 문을 두드리는 장애학생을 관찰하기 위해 만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특수교사로써 제가 관찰 한 내용을 인사위에 전달하면서 ‘어떤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그럴 수 없다면 ‘장애학생 전형은 그냥 제비뽑기가 낫지 않을까?’ 이러한 틈새들을 직면할 때 정답은 없다는 생각으로 저도 모르게 얼버무리거나 제 스스로도 찾지 못한 대안을 선배교사들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딱 한 해 인사위 교사로 활동했었는데 저도 이렇다 할 대안과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인사위의 내용을 공개 할 수 없어 결과만 마주한 우리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고 뭔가 답답했을 수도 있지만 그 순간 틈과 틈을 연결하려 했던 인사위, 교사, 부모는 치열하게 고민하며 ‘청테이프’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촘촘하게 장애전형의 입학기준을 만들었다면 장애인의 배움 권리가, 우리의 구성원이 되려했던 잠재적 학생들을 위해 더 잘 작동될 수 있었을까요? 지금처럼 유연하고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교육과 권리실행을 위해 만들어진 조항보다 더 잘 작동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실천적 고민과 사례들을 더 많이 이야기 나누고 하나씩 하나씩 쌓아갔으면 합니다.

이 공간에 다양한 결을 가진 어린이들을 환대하고 함께 살아가는 날 것의 이야기, 부족하면 부족한데로, 궁금했던 것, 아쉬웠던 것, 좋았던 것 많이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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