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방역수칙을 업데이트합니다

작성자
그루터기
작성일
2023-06-01 16:57
조회
2772
수원칠보산자유학교 2023년 6월 방역수칙 업데이트

. 마스크

※ 국내 23년 6월 1일 기준 변경

2023년 5월 WHO에서 코비드-19에 대해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을 해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6월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양하여 방역체계가 운영됩니다.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짐에 우리학교도 사회 분위기와 흐름에 맞게 저희만의 대응 방법을 업데이트 합니다.

※ 안내 상황 (꼭 지키도록 합니다.)

▷마스크: 전체아침열기, 자치회의(전체가 모일 시), 음악, 민요, 음식살림 및 음식조리가 필요한 수업, 전체가 모이는 행사 상황(예: 개학식, 입학식, 회장단선거 개표 등), 이동수업 및 여행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공공시설 이용(관내 방역수칙에 따름)

-마스크는 현기준을 유지. 7월부터 권고.

▷가림막: 식사, 악기선택-오카리나와 하모니카

-가림막은 1학기까지 유지,

▷환기: 정기적 교실 환기, 전체가 모이는 행사 전후 등 수시로 진행

▷소독: 일상적 소독 유지, 소독티슈 사용

▷체온측정: 가정에서 합니다, 학교에서는 증상이 있을 시 시행.

※ 방향

-학교상황에 맞춰 기본에 충실하도록 방향을 설정한다.

-기본 방역수칙을 바탕에 두고, 꼭 필요한 상황을 구체화하여 안내한다.

-마스크는 안내된 상황 이외에서는 착용에 대한 자율성을 인정한다.

. 확진 시 및 동거가족 대응

※ 2023년 코로나19 대응 기준은 사회 통용방식을 따른다.

※ 확진

-의료인을 통한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5일 격리

※ 동거가족 확진 시

-확진 소식이 닿는 즉시 담임교사와 소통 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한다.

-이미 등교했을 때: 담임교사에게 동거가족 확진 사실을 알린다. 어린이는 공간을 분리하고 자가키트 및 체온측정을 한다. 부모와 의논하여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전환한다.

-동거가족 확진 시 3일 이내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본인이 음성이면 결과 공유 후 등교 가능하다.

-학교에서는 동거가족의 격리 해제 시점까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한다.

-확진된 동거가족의 5일차에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키트로 검사하고, 결과를 담임교사와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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