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1일 임시총회를 알립니다.

작성자
바다별
작성일
2020-12-03 09:21
조회
2320
2020년 임시총회 공지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정관 제1절(총회) 12조(소집)에 의거하여, 2020년 임시총회를 서면총회로 하여 개최함을 공지합니다.

일시: 2020년 12월11일 금요일 저녁7시30분

장소: 수원칠보산자유학교

안녕하세요. 수원칠보산자유학교 바다별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2020년 임시총회는 정관에 의거하여, 서면총회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임시총회 서면결의서를 아이들 편에 보내드립니다.

서면결의서를 직접(수기로) 작성하여, 아이들 편에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서면 총회 의결권 행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편(12월11일 금요일 16시까지 아이들 편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2. 방문(12월11일 금요일 16시까지 학교에 방문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3. 참석(12월11일 금요일 저녁7시30분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의결안건 1

칠보산자유공동체 터전마련 토지 변경 승인의 건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904, 904-1번지에서 903-11번지로 변경하여 터전마련을 진행한다.”

. 안건에 대한 내용

  1. 자금 운영


가. 터전 매입을 위해 가구별로 일정 금액을 약정하여 터전 기금을 마련한다.

나. 터전 매입을 위한 터전 기금의 일부는 외부 자금(은행권 대출)으로 마련한다.

다. 출자금에 대한 이자는 년 이자(한국은행 저축성 수신금리+0.5%)로 매년 1월 월할 계산하여 년 1회 지급한다. (희망 시 무이자 출자 가능)

라. 터전 매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모든 구성원(부모 각각)이 차등 없이 함께 납부하며, 납부 방식과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마. 자금은 학교교육비와 분리하여 학부모회에서 운영한다.

바. 졸업 후에도 출자 및 이자 부담에 참여할 수 있다.
  1. 터전마련특별위원회(이하 터전특위)


가. 터전특위 지위와 권한

1)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903-11번지 부동산의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한다.

2) 터전특위의 구성은 구성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회 1인과 교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3) 계약을 위한 추가 인력, 진행경비 등을 운영위원회에서 지원한다.

4) 터전 계약 매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결정사항을 공동체를 대표하여 진행할 권한을 위임한다.

나. 터전특위의 운영

1) 계약 전후 구성원에게 계약 사항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2) 계약에 대한 중요한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 및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의논하여 결정한다.

3) 계약이 이루어진 터전 활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논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한다.
  1. 터전특위


위원장 : 고아라(정건, 정담 모)

부위원장 : 이세중(이지호, 이윤하 부)

위원 : 함형길(교사위원), 양장수(양지민, 양지욱 부), 정문규(정재호 부), 유성규(유서은 부), 윤대근(윤소현 부), 손기대(손주원 부), 박미현(류상준, 류상진 모), 김성열(김은강 부)

수원칠보산자유학교 대표교사&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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