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자
바다별
작성일
2020-12-09 20:56
조회
2371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단기간에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시행령이나 후속 입법을 통한 구체적인 것들을 세워 나가야겠지요.

법제화에 힘을 쏟은 대안교육연대 사무국, 정책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부분에서 애써주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몇 번의 좌절을 겪어왔지만 이렇게 또 한걸음 나아가나 봅니다.




# 상세 해설 (by 대안교육연대)
[해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입법의 의의

 이 법률의 이름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고, 전국의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그 중 일부를 특별히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별법’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이 학교설립에 관해서 ‘인가제’인 반면, 새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등록제’ 법률입니다.

 이 법률은 기존의 비인가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이라는 명칭으로 법정화하는 과도적인 법률입니다.

 법정학교 이외의 곳에서의 ‘아동·청소년의 배움’을 법률로 인정하는 단초가 된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 법률을 시작으로 홈스쿨링 등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아이들의 학습을 포함하는 논의도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 비인가대안학교 교사 지위, 등록기준, 지원센터 등(현행 교육법 체제의 공고함 때문에) 본법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사항은 내년에 시행령 논의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법률 시행 이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중 단계 의무취학 갈등이 없어질 것이다.
- 수업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리스크가 해소될 것이다.
- 미인가 학교 시설 폐쇄 압박에서 벗어날 것이다.
- 법정 ‘대안교육기관’용어가 조례로 들어가서 지자체 지원정책 설계가 용이해질 것이다.
- 학교밖청소년지원법, 학교안전법, 학교급식법 등에 '대안교육기관' 용어를 포함되는 후속 입법이 이뤄질 것이다.
-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 규모가 커지고 지원방식이 다양해질 것이다.
- 마을 학습망을 구축하는 데 법정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이 커질 것이다.

2020. 12. 9.
대안교육연대 박민형 정책위원장

전체 3

  • 2020-12-09 22:02
    소중한 한걸음, 너무 반갑네요! 애써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부터 더 고민하고 뜻을 모아봅시다!

  • 2020-12-10 11:39
    반가운 소식입니다! 얘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 2020-12-10 15:44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다양한 배움이 인정받을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우리학교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