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회 함께 공부] 함께하는 장애통합교육 1

작성자
해님
작성일
2017-12-14 17:21
조회
1620
교사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나눈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2017년 학기말 주제는 함께 꾸리는 장애통합교육입니다.

2018입학 전형 전 장애학생 전형으로 맞이 하는 학생에 대해 함께 공부가 필요하여 진단과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에 대한 정보를 한꼭지 다뤘습니다.

함께 꾸리는 장애통합교육1)                                                             by 해님 (2017.11.1)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장애라고 하는가.

- 장애학,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 수원칠보산자유학교의 장애학생.....

학교에 처음 와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분명 장애학생이라고 이름 받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는 이 학생도? 저 학생도? 일 년이 지난 며칠 전 “학교의 장애 학생 전형 기준이 있습니까? 뭡니까?” 라는 어느 예비 부모님 질문에 다시 그때의 혼란스러움이 생각났다.

지원을 위해서 장애학생을 관리한다? 이 것이 낙인 아닐까? 장애학생이라는 라벨이 붙지 않은 다수의 학교 교육 소외자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대안학교는 그런 소외된 학생만 오는 곳이라는 편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까?

학교의 지향은 학생의 개별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 비장애학생과 장애학생을 구분하는 차원이 아닌 “장애전형”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을 지향한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는 경제성 논리를 지울 수 없다. 개별적 지원의 한계 그리고 통합교육이 더 효과적인(?) 장애학생만 학교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구조가 혹여나 생길까 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하게 아이들 이야기를 한다.

특수교사에 의한 특별한 교육이 특수교육이 아니라 모든 교사가 함께 하려는 교육, 가르침을 넘는 배움을 좋아하는 교사들이 있어 우리의 특수교육은 희망적이다.

오늘은 어떻게 학생들이 장애학생으로 학교에 오는지 그 일반적인 과정을 소개하려고 한다. 일반적인 것을 살펴봄으로 우리가 학생을 맞이하는 것에 지나친 것, 모자른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 영유아건강검진 :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시기별로 선정, 문진 및 진찰 (문진표, 진찰, 청각 및 시각문진, 시력검사) 신체계측 (키, 몸무게(체질량지수), 머리둘레), 건강교육 (영양, 수면, 안전, 구강, 대소변가리기, 정서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준비 등 교육), 발달평가 (한국영유아발달선별검사(K-DST)도구에 의한 검사 및 상담)

* 영유아발달검사 및 평가 : 선별 검사 후 발달 검사가 더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검사로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다.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III는 2004년 미국의 장애아동교육촉진법(연방법)에 따라 개정된 분류기준에 맞추어 기존의 베일리 영유아 발달검사(II)에서 시행하던 두 가지 평가 척도(정신척도, 운동척도)를 다섯 가지의 평가척도(인지, 의사소통, 육체적, 사회/감정, 적응)로 세분하여 평가하도록 개정, 보완한 것이다. 이 중 인지평가, 언어평가(수용성언어, 표현성언어), 운동평가(대운동, 소운동)는 아동을 직접 평가하며 사회/감정평가, 적응평가는 보호자의 면담을 통해 평가하도록 고안됐다. BSID-II 검사결과 발달지연을 보이는 경우 세부 항목의 발달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추가검사로 활용할 수 있다.

한국웩슬러 유아지능 검사(K-WPPSI) 검사는 3세~7세 3개월 사이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검사하는 표준화된 검사이다. 이 검사는 언어성지능, 동작성지능, 그리고 전체 지능 점수로 표현한다. 경험이 많은 검사자들은 검사결과뿐 아니라 각 세부 영역별 아이의 흥미도, 집중력, 스트레스 반응을 잘 관찰해서 부모에게 아이의 학습지도를 위한 가이드를 제공해줄 수도 있다. 부모교육을 겸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검사를 받을 때의 행동을 부모가 관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낯선 환경에서 낯선 검사자와의 상호작용을 부모가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행동특성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 언어발달검사 및 평가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는 우리나라 취학전 아동들의 표현언어능력과 수용언어능력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언어의 이해와 표현 영역을 모두 검사할 수 있는 도구이며, 연령 단계를 3개월, 6개월 단위로 세분화하여 단계별로 구체적인 거사 항목을 제시하여 자세한 진단과 치료 목표를 세우는데 유용하다. 또 기존의 검사도구와는 달리 컬러 그림책과 아이들이 친숙해하는 여러 가지 장난감과 일상 사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아이들이 어렵고 힘들어하던 검사를 좀 더 편안하게 느끼고,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수용,표현어휘력검사 (REVT)는 만 2세 6개월부터 만 16세 이상 성인의 수용 및 표현어휘력을 평가할 수 있다. 검사대상자의 어휘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검사대상자의 어휘 발달수준을 백분위 점수로 제공하여 같은 생활연령대의 대상자들에 대한 상대적인 어휘 발달수준을 제시하며 품사별, 의미 범주별 수행 분석을 통하여 치료 진행시 목표어휘의 선정과 치료 효과를 점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구문의미 이해력 검사는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 검사도구의 필요성에 따라 지난 1994년에 발간된 「문장 이해력 검사」를 수정, 보완한 검사도구 만 4세에서 9세(또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구문의미 이해력을 측정한다. 이해 언어에서의 언어발달장애를 판별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단순언어장애(SLI) 아동의 하위유형을 판별하거나 상대적인 강·약점을 파악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 검사로 결과는 이해와 표현, 그리고 의미-문법-화용-음운을 평가하는 포괄적 언어평가 과정의 하나로 이용할 수 있다.

* 종합심리검사 및 평가 (Full Battery) 인지, 정서, 대인관계, 스트레스 대응, 자아상 등 자신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검사로, 개인지능검사(K-WAIS) 자신이 가진 인지적인 능력과 잠재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고, 학업 및 주의집중 곤란 등의 어려움과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심리검사(성격유형검사MBTI, 다면적인성검사 MMPI, 문장완성검사 SCT, Rorschach test)와 면담으로 이루어진다.

(학생심리평가 보고서 사례 나눔)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평가특수교육대상자 선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시각장애,청각장애,정신지체,지체장애,정서행동장애,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의사소통장애,학습장애,건강장애,발달지체,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애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진단 배치한다.

-장애인등록증 복지 카드란 ? 장애인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발급하는 카드로 등록된 장애인이 본인이 원할 때 발급되는 카드이다. 복지 카드가 있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 모두 특수교육 대상자는 아니다.

- 함께 더 읽어 볼 꺼리~

장애인 교육권의 재해석 | 오시진, 토마스백

(1)교육에 있어서 특수한 필요를 요하는 이들에게 “장애인”이라는 라벨(label)을 별도로 붙이는 것이 정당한가? 통합교육 인정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가 넓어지고, 또한 다양한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하여 차별이 규범적으로 개선되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에게는 통합교육 내에서 특별한 대우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도 대한민국 사회의 국민으로서, 동등한 사회구성권이 되어야 하지, 복지라는 이름으로 행여나 낙인(Stigma)을 찍는 정책이 시행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2)둘째, 장애인에게 학교생활에 지장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지원해주어야 한다는 법률체계는 장애인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 아닐까? 교육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한다. 이는 장애인 이외의 학교 교육 소외 학생들을 생각해보면 문제의 틀이 달리 보일 수 있다. 장애인이라는 라벨이 붙지 않은 다수의 학교 교육의 부적응자들을 포함한 소외자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의학적 기준에 의하면 장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여타의 상황이나 조건으로 인해 사실상 학교 교육에서 낙오하고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에 대한 교육권은 보장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혹 교육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는 않은가? 다각적 사고를 할 때, 학교 교육이 학생들의 필요에 무관심하고 획일적인 것이 오히려 문제가 아닐까? (3)세 번째는 헌법상 인정되고 있는 교육권의 성질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 제31조는 교육권의 성질을 사회권적 성질로 이해하여, 국가에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특정 교육을 헌법을 근거로 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에게 없다고 본다. 이러한 적극적 자유에 해당하는 교육권은 장애인이 국가를 상대로 법률에 근거하여 청구를 한다 하여도 “재정이 허용하는 한도 내”라는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권리실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권리침해라 하기 어려워진다. 또 결과와 무관하게 법률의 내용을 이행하기만 하면, 권리 침해가 없다고 보는 주장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문제는 사회권의 특수성의 문제이다. 즉 교육권의 실현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면, 사회권의 경우, 헌법이 아닌 법률이 중심이 되어 권리 내용 실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유권에 비하여 더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지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 교육권의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문제의 제기는 형식적 차별 금지를 넘어서서 실질적 교육권 실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부분발췌)

이 논문에서 정리된 장애인 교육권의 내용을 읽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 실질적 교육권을 실현하는 장이 바로 우리 학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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